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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연봉/급여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대부분 신고 의무 없음)
- 이자소득: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공적·사적 연금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의 매매 차익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소득자료
- 사업소득: 매출 내역, 경비 내역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금융기관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연금수령 명세서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자료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기부금 내역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납부 내역
- 주택자금 공제 관련 자료
- 본인 인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수단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소득 자료 확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채움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 자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항목을 추가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입력
-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 세액 계산 및 신고
-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한 뒤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권장합니다.
(3) 모바일 신고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 계좌이체: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나 은행에서 카드 결제
- ARS 납부: 국세청 ARS (☎126) 이용
- 무통장 입금: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납부번호를 이용해 입금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
5. 유의 사항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가산세 주의: 신고 또는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일정 소득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신고 전에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납 가능: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국세청 상담: ☎ 126
- 홈택스 고객센터: www.hometax.go.kr
- 세무사: 복잡한 신고를 대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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