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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issues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회

안녕하세요, Denis 입니다 :) 

 

금일 포스트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는 포스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재정정책입니다.  국내외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대상, 2,171만 가구 (동일생계 기준*)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수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단,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위임장 지참)

 

- 요일제 운영: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월요일: 1,6 / 화: 2,7/ 수: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절차

 

1) 신용, 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20.5.11 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 (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카드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 2020.5.18 월 09:00~

- 방법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충전 (신청 후 2일 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카드만 신청 가능

*방문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  2020.5.18 월 09:00~

- 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 수령

 

 

 

- 세대주 신청, 수령 원칙, 세대원,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 기간 : 20.5.18 (월), 09:00 ~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준비완료시 즉시 현장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 지급

 

 

- 세대주 신청, 수령 원칙, 세대원,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3)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0.5.18 월 09:00~

*구체적 신청 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문*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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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정부24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gov.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