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enis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입니다. 각 세대원의 수와 급여액을 계산하시어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되어 반기 장려금도 추가되었습니다. (정기+반기)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조건들 확인하세요!
1. 정기 근로장려금
1) 신청기간
정기 : 2020.05.01 ~ 2020.06.01
기한 후 : 2020.06.02 ~ 2020.12.01
대상자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2)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가구 구분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입니다.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되며, 위의 표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표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포함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예외)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ARS1544-9944, 모바일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
4) 지급액수 계산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서를 심사한 뒤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9월말까지 지급에정입니다.
단, 기한후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1)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 2019.08.21 ~ 09.10
하반기 소득 : 2020.03.01 ~ 03.31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총소득요건
2018, 2019년 각각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위의 표에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
ⓓ 제외대상
한국 국적이 아닌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
ⓔ지급일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하반기 : 2020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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