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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자가 발생하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부터 급여 정산, 4대 보험 신고까지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 발생 시 꼭 체크해야 할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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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사유 확인 – 실업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단계
퇴사자의 퇴사 사유 확인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 거래처(또는 관련 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 간혹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만약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2. 퇴사 처리 절차 – 꼼꼼한 서류 정리가 필수
퇴사자는 급여 정산부터 4대 보험 탈퇴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세요.
① 사원등록 및 퇴사일 입력
- 퇴사자의 퇴사일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② 퇴사 신고 진행
-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월(퇴사 신고일)과 상실일(퇴사일 + 1일)을 입력합니다.
- 이후 상세사유를 설정하고 **[작성자정보] → [공단마감] → [공단신고]**를 진행합니다.
- 국민/건강/고용보험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급여 자료 입력 및 정산
- [급여자료입력]
- 퇴사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입력하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의 계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은 1달치를 공제하되, 월초 퇴사자의 경우 월급보다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기능모음] → 중도퇴사 정산
- 정산 결과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 중도퇴사 정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삭제 후 수정하세요.
- 중도퇴사 정산된 급여 대장은 거래처에 전달합니다.
④ 연말정산 포함 처리
- 연말정산 시, 중도 퇴사자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전자 신고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퇴사자를 위한 서류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단, 전자 신고 불가(더존, 위하고 시스템)로 인해, 4대 보험 신고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를 전송해야 합니다.
-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4. 사업장 탈퇴 – 근로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탈퇴는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며, 세부 처리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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